Policy

뉴프렉스 분쟁광물 관리정책



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않도록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정책 및 절차 수립을 비롯한 분쟁광물 사용현황 조사, 위협 대응절차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등 협력사들이 분쟁광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뉴프렉스는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,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.


● 분쟁광물 대응 현황

분쟁광물 대응 Process 수립하여 분쟁광물 대응 조직구성, 분쟁광물 사용현황 조사, 협력사 리스크 관리, 제련소 리스크 관리 및 개 선활동,실사활동 등을 실시 하였고, 자사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을 통해 대내외 분쟁광물 규제법안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 니다. 또한 정부, 고객사, 각종 기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 활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.


● 향후 계획

뉴프렉스는 지속적으로 고객사, 협력사, 정부, 학회 등과 협력을 통해 분쟁광물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. 또한 미인증 제 련소들은 분쟁광물 미사용 제련소 프로그램 (CFSP)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며, n차 협력사까지 교육 및 실사를 확대하여 협력사들의 분쟁광물에 대한 인지도 를 높이고 자발적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및 개선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.






분쟁광물[1] 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, 탄탈륨, 텅스텐,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 합니다.

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체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, 영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.

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,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을 계정 하였으며, 상기 법안 1502 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을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,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
[1] SEC의 분쟁광물 규제밥안에 따른 분쟁광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      1) 콜탄(coltan), 주석광(cassitenite), 금, 철망간중석(wolframite) 및 그파생물
      2) 콩고 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단체에 이익을 제공한다고 美국무장관이 지정한 광물 및 그파생물

[2] 도드 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
      2008년 발생 한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2010년에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으로,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법안으로 불린다. 법안은 주요 금융회사
      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,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